「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류인화)
- 작성일 : 2026-02-24
- 조회수 :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8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입법예고문.hwp (3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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