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김은희)
- 작성일 : 2026-02-25
- 조회수 : 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8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3-2. (입법예고문)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hwp (51 kb)바로보기
3-3. (의견서)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hwp (5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