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이숙종)
- 작성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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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91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 (입법예고문)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hwp (55 kb)바로보기
2. (의견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hwp (9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