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과(김민영)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10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 (99 kb)바로보기
(의견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 (4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