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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남보희)
  • 작성일 : 2026-04-20
  • 조회수 : 6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16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입법예고문.hwp (99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hwpx (4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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