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김지선)
- 작성일 : 2026-05-20
- 조회수 : 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18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문.hwp (61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hwpx (5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