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한세원)
- 작성일 : 2026-05-22
- 조회수 :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18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46 kb)바로보기
[붙임2]입법예고의견서.hwpx (50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