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중등교육과(임대영)
- 작성일 : 2026-08-19
- 조회수 : 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25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46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hwpx (1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