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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과(이인재)
  • 작성일 : 2026-10-15
  • 조회수 : 7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36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 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hwpx (102 kb)바로보기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x (4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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