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과(백운기)
- 작성일 : 2023-11-16
- 조회수 : 85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541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45 kb)바로보기
붙임1.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hwp (24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