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이덕화)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67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 - 539호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_소송및법률고문규칙일부규칙개정안(시행문)(1).hwpx (56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1).hwpx (5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