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김민경)
- 작성일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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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2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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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x (4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