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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이덕화)
  • 작성일 : 2024-05-22
  • 조회수 : 8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 -24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76 kb)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hwpx (5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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