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이덕화)
- 작성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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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 -241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