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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박나라)
  • 작성일 : 2025-08-11
  • 조회수 : 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34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60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811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자치법규적법성제고를위한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hwpx (53 kb)바로보기
1-1.(일괄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자치법규적법성제고를위한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hwpx (118 kb)바로보기
1-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자치법규적법성제고를위한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hwpx (5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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