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윤상하)
- 작성일 : 2025-08-22
- 조회수 : 2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36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45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x (4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