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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안진영)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18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405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10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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