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안진영)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18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405 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