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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문해심)
  • 작성일 : 2025-10-21
  • 조회수 : 1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413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1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전북특별자치도공립학교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94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9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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