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총무과(권재성)
- 작성일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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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420호
「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사무분장규정.hwp (45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4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