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한민정)
- 작성일 : 2023-12-28
- 조회수 : 361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60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8 kb)바로보기
★2-1.(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