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고수미)
- 작성일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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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2 - 23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