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2-10-13
- 조회수 : 9219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2 - 337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