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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예산과(이덕화)
  • 작성일 : 2022-08-09
  • 조회수 : 173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 - 268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문.hwp (91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10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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