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 Languag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자료실

확정증명(소취하 증명) 신청서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2-26
  • 조회수 : 3179

여기서는 확정증명 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되다가 1심, 2심 소송에서 판결선고가 되고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은 불변기일 다음날 확정됩니다. 사건이 확정되면 소송종결보고를 해야되는데 소송종결보고에 첨부하는 문서 중 하나가 '확정증명원' 입니다. 확정증명 신청서(첨부 파일)에 인지(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www.e-revenuestamp.or.kr)를 첨부하여 사건이 종결된 심급 법원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하여 줍니다. (참고적으로 '소취하'인 경우는 신청서에서 소취하에 표시하여 소취하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확정증명원 신청서(1심-행정, 2심-민사 예시).hwp (0 kb)바로보기
확정증명신청서(예시).hwp (20 kb)바로보기

목록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