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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결 보고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2-26
  • 조회수 : 1484

여기까지 소송수행하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정증명원(또는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았으면, 이를 스캔 첨부하여 소송 종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송종결보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중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 등을 돌려 받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소송종결 보고 예시_시행문.hwp (0 kb)바로보기
사건+개요_예시.hwp (14 kb)바로보기
소송종결 보고 예시_시행문.hwp (38 kb)바로보기
사건 개요(예시).hwp (1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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