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2-26
- 조회수 : 1613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진행 중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인지세 등을 돌려받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첨부파일은 수기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던 예시자료이고,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해당되는 빈 칸에 첨부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인지세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감면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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