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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2. 화해권고결정 대처 방법 및 판단(안) 예시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5-10-14
  • 조회수 : 2266

행정소송 수행 중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재판부(판사)가 화해권고 의견을 물어볼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국당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하시면 지휘받아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송달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 양식으로 '판단(안)'을 작성하여 결재 받은 후 결재 표지 쪽 부분을 삭제하고, 제목을 '~~ 판단(안)'에서 '화해권고 결정 의견서'로 바꾸어 다른이름으로 저장한 후 공문에 첨부하여 최대한 7일 이내에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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