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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접수시 우선 처리 사항 및 답변서(예시)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1-11
  • 조회수 : 1904

소장이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막연합니다. 그러나 행정(국가)소송은 우선 처리할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검찰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청에 소장을 스캔하여 접수보고를 해야합니다. (제출방법 등은 3번 참고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보고하는 모든 문서는 전북교육청 예산과(소송담당 부서)를 수신자로 복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기관인증서와 고유번호증을 준비하셔서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회원가입(기관) 하시고 사건등록을 해야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은 '행정청'으로 가입) 앞으로 소송수행을 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명칭은 ~~학교 처분청 명칭은 ~~학교장 환급계좌정보는 비워두세요 이제 기본적인 절차를 완료한 후 다음으로 처리할 것이 행정소송 답변서(예시) 입니다.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답변서를 30일 이내(통상적인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장이 접수되면 우리교육청홈페이지 자치법규에 등록되어 있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을 숙지하시고, 별표 서식에 있는 관련 대장을 준비하여 기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행정(예시)(0).hwp (1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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