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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1-11
  • 조회수 : 1187

소송수행자는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기관장은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접수된 소송과 관련된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결재 받은 후 직인을 날인하고, 스캔한 문서를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해당 사건을 지정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법정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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