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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접수 보고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1-20
  • 조회수 : 891

행정소송 검찰지휘 관련 접수보고(예시) 입니다.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행정청의 장은 즉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해당 검찰청에 소송 접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청으로 보지 않지만, 사항별로 위임명령에 의해 학교장이 처분(학교폭력 관련 처분 등)한 내용에 대해서 학교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첨부 파일은 1심 소장이 접수된 경우 전주지방검찰청(사건과장)에 소송 접수보고한 예시이며, 심급별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보고하면 됩니다. 소장을 스캔하여 첨부(5M 이하)하시고, 입증자료 등이 5M가 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인편으로 겉공문(소장 첨부) 보고한 후 발송 공문 출력본과 함께 모든 문서를 별도로 송부하면 됩니다.

소송사무(2014구합0000호) 접수보고.hwp (0 kb)바로보기
소송사무(접수) 보고.hwp (2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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