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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집행(효력)정지 접수 보고 (내용 예시)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1-20
  • 조회수 : 709

행정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원고는 가처분 또는 집행(효력)정지를 신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서 접수시에 검찰에 보고하는 양식이며, 소송사무접수 보고 양식과 다르게 신청사건 접수 양식을 사용합니다(원고, 피고 라고 하지 않고 신청인, 피신청인 이라고 함). 집행(효력)정지 신청은 긴급하게 진행되며, 심문기일과 동시에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정서를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패소했을 경우 검찰지휘 받아야 되는 일정이 촉급하므로 심문기일에 법무담당(239-3232 또는3234)에 연락하여 공동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신청사건)접수보고 양식.hwp (1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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