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상황보고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1-26
- 조회수 : 995
소제기 접수보고 이후에는 소송진행상황보고 양식으로 검찰에 제출합니다. 이 때 직전 보고 이후 법원에 제출했던 문서와 변론기일 등 법원의 각 기일에 진행된 상황을 소송진행상황보고 양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전 보고 이후 제출한 문서를 스캔하여 보고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에 답변서 제출 이후에 변론종결일 까지 제출하는 문서는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준비서면'에 대해서 14번 추가자료 올려 드렸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