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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결과 보고

  • 작성자 : 신점갑
  • 작성일 : 2014-11-26
  • 조회수 : 1751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다음기일에 판결선고가 되면 판결선고 내용을 소송진행상황보고 양식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붙임 양식으로 재판결과 보고를 합니다. 다만, 소취하의 경우에는 '판결' 대신에 '소취하' 로 바꾸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결 결과 승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나 상고여부를 기다리면 되지만 패소의 경우에는 송달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패소에 따른 업무 올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재판 결과 보고(예시).hwp (2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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