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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 알림

  • 작성자 : 전라북도교육청(관리자)
  • 작성일 : 2016-01-02
  • 조회수 : 1784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 알림 

1.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정 알림(안행부 공공정보정책과-4290, ‘14.10.16.)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의견 조회(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2333, ‘15.6.30.) 등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 및「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 알림(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2882, ‘15.8.5.)
2. 많은 기관의 공통 데이터 중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의 개방 표준(개방항목·속성 등)을 정의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고시(‘15.8.4.)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11개 분야별 표준 신규개발·추가 및 ‘14년 제정 10개 분야별 표준 일부 개정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22개 분야
- ‘15년 신규제정 11개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14년 제정 11개 ※ 이중 사회적 기업을 제외한 10개 일부 개정(7.29.)
·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사회적 기업
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관련 일정(참고)
- (행자부) 개방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8.10예정) 및 권역별 교육 실시(8월말~9월초)
- (해당기관) 표준 정비* 실시(8~10월)
* 개방 표준 분야의 데이터를 표준을 준수한 데이터로 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행자부) 표준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통합,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9월~)

3.공공데이터 개방.hwp (3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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