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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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처리절차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
  • 처리과 배부/이송
    • 제3자 의견 청취(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사항)
  •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 공개통지 → 청구인확인
    •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결정 및 통지 → 청구인확인
    • 비공개 통지→ 이의신청(부분,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부터 30일 이내)→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 부분공개 통지
  • 청구인 확인
  • 비용징수
  • 공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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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

청구서 제출
방문,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1층 고객지원실
팩스 063-220-9431
정보통신망 (인터넷)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정보공개청구/신청내역/진행상황/결정통지 등 확인 가능

접수 및 이송(총무과)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부서로 배부(타기관 보유 정보일 경우 타기관으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결정기간: 10일(1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초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불산입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및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결정결과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산출금액
  • 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부서)

  • 공개방법: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등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청구인 신원확인: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개인정보 등 특정인에게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 시
    • 정보공개포털) 청구인 본인 공동인증서를 통한 신원 확인 후 결정통지서 열람 가능
    •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 비용납부: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시스템 전자결제: 신용카드, 휴대전화, 폰빌(PG사 대행)
    • 계좌 입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수료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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