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 신청 및 시기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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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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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문서로 신청(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 통지
행정심판(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 및 기간
청구인 ·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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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재결
-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연장 가능
행정소송(정보공개법 제20조)
행정소송 제기 및 시기
청구인 ·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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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