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청구인
모든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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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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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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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직속기관(13개)
- 전북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 전북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 전북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 전북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 전북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 전북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 전북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전북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
- 전북자치도교육청군산학생교육문화관
- 전북자치도교육청익산학생교육문화관
- 전북자치도교육청남원학생교육문화관
- 전북자치도교육청김제학생교육문화관
- 전북자치도교육청부안학생교육문화관
- 교육지원청(14개)
- 전주교육지원청
- 군산교육지원청
- 익산교육지원청
- 정읍교육지원청
- 남원교육지원청
- 김제교육지원청
- 완주교육지원청
- 진안교육지원청
- 무주교육지원청
- 장수교육지원청
- 임실교육지원청
- 순창교육지원청
- 고창교육지원청
- 부안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 정보 공표
-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재7조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원문정보 공개
-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청: 2015년 3월 이후 실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장 | 홍공숙 | 063)239-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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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자 | 총무과 주무관 | 김지수 | 063)239-3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