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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 안내(장수수련원)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김난희)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45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명: 장수수련원
시설종류: 청소년수련원
소재지: 전북 장수군 번암면 사암기 229번지
설치자: 주식회사 제이지씨 장수수련원
법인대표자: 전은수
허가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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