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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안내(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김난희)
  • 작성일 : 2019-02-24
  • 조회수 : 333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사항
시설명: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시설종류: 청소년문화의집
소재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설치운영자: 장수군수
운영대표자: 장수군수
등록일: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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