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 Languag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교육규제

청소년수련시설 폐지 신고 알림(우석수련원)

  • 작성자 : 교육국 인성건강과(김난희)
  • 작성일 : 2018-05-14
  • 조회수 : 486
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장수군 소재 청소년수련시설이 폐지 신고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시설명: 우석수련원
수련시설종류: 청소년수련원
신청인(대표자): 장영달
소 재 지: 전북 장수군 번암면 방화동로 448
폐지일자: 2018. 6. 8
폐지사유: 영업폐지

목록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