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주요누리집
  • Language
  • SNS

입학지원금

입학지원금

입학지원금

1학년 입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입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해당학년 과정)의 1학년 입학생 및 타 시도·국외 전(편)입생
  • 지원기준: 2024. 3. 11. 기준 재학생
    • 2024. 03. 02 ~ 11. 29 기간중 타 시도·국외 전(편)입생의 경우 12월 10일까지 신청 마감
  • 지원금액
    • 초등학생 1학년: 30만 원
    • 중·고등학생 1학년: 20만 원
  • 지원 방법: 현금(학부모 신청 계좌 입금)
  • 사용 범위: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 물품 구입
    가방, 신발, 의류, 학용품(문구), 도서, PC, 노트북 등
  • 신청 기간: 2024. 11. 29(금) 까지
    ※ 집중 신청기간 외 상시 신청 가능하나 2024. 11. 29.까지의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 신청자: 학부모(보호자*)
    * 보호자 : 아동의 친권: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 교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입학지원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신청 바로가기
  • 지급 시기: 2024. 3. 29.(금)까지 학교별 지급
유사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금 환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 도내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유사지원금을 받은 경우: 감액하여 차액 지급
    • 타시도 및 정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받은 경우: 미지급(차액 미지급)
  • (지원금 환수) 아래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