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비 · 진로지원비
학습 교재 구입부터 진로 체험 활동까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학습 설계를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 지원 기준:2024. 3. 11. 기준 재학생
- 타 시도·국외 전(편)입생의 경우 12.10까지 신청
-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구분, 대상, 지원액 정보 제공 구 분 대 상 지원금액 학습지원비 초2∼5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초등학생(10만원)
중·고등학생(20만원)진로지원비 초6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초등학생(15만원)
중·고등학생(30만원)
- 지원방법: 바우처 / 전북에듀페이카드
- 사용 범위: 학습 및 진로활동 경비
서점, 문구점, 화방, 악기,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문화 체험 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공방 등 체험장 등), 진로·적성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예·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 유의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사용. 온라인쇼핑·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 사용범위(사용처)에 해당하더라도 업체 등록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일부 사용처(가맹점)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용처(가맹점) 목록은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에듀페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24. 11. 29(금)까지 (단, 전(편)입생은 12. 10까지 신청마감)
- 신청자:초등학생(학부모(보호자*)), 중·고등학생(학생 본인)
* 보호자: 아동의 친권·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방법: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신청시스템/전북에듀페이 앱을 통해 신청
- Step① 전북에듀페이카드 신청/발급받기
- Step② 바우처 신청하기
- 지급 시기: 바우처 신청일 다음날 카드에 충전·지급
바우처 사용 기한: 2025. 2. 28.(금)까지
유사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금 환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 도내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유사지원금을 받은 경우: 감액하여 차액 지급
- 타시도 및 정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받은 경우: 미지급(차액 미지급)
- (지원금 환수) 아래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