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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학교 밖에서 공부하며 꿈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도 지원합니다.
학교 문을 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한 자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나이스 정보제공 연계·등록한 자(9~18세)
  • 지원 금액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금액. 연령, 주민등록상, 1인당 금액 정보 제공
    연령 주민등록상 1인당 금액
    9~15세(초·중학교 단계) 2009.1.1.~2015.12.31 월 5만원
    16~18세(고등학교 단계) 2006.1.1.~2008.12.31 월 10만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방법: 바우처 / 전북은행 JB체크카드
  • 사용 범위: 학습 및 진로활동 경비
    서점, 문구점, 화방, 악기,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문화 체험 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등), 체육활동(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줄넘기, 수영 등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중심), 진로‧적성 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학원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 사용, 온라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용 불가

  • 신청 기간 매월: 온라인신청
    (학습 및 진로지원비 신청시스템(신청바로가기) 또는 전북에듀페이앱)
    ※다만, 지원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위한 분기(2024년 7·10월) 센터 방문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9~13세, 청소년 반드시 동반)
  • 신청방법 안내: 자세히 보기
  • 바우처 사용 기한: 2025. 2. 28.까지
    ※ 기한 내 미사용 바우처는 환급 또는 이월 사용 불가, 미사용 잔액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환수함.
지역별 신청·접수 기관

지역별 신청·접수 기관표로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제공
지 역 센터명 전화번호 주 소
전북총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273-1388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2~4층)
전 주 전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227-100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좋은빌딩 3층
군 산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63-450-271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22 (조촌동 757)
익 산 익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853-1388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5층
정 읍 정읍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537-5003 전북 정읍시 상동 중앙로 14 청소년문화체육관 3층
남 원 남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633-1977 전북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
김 제 김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545-0112 전북 김제시 도작로 224-32
완 주 완주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291-330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2층
무 주 무주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324-6688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무주청소년수련관 3층
순 창 순창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652-1388 전북 순창군 장류로 192 순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진 안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433-2377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54-14 청소년수련관 3층
장 수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351-200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장수군여성청소년문화센터 1층
임 실 임실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640-303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50 임실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고 창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563-6793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11 커뮤니티센터 1층

※ 군산, 부안 지역센터는 본 사업 미참여로 군산지역 청소년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청

유사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금 환수
  •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 도내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유사지원금을 받은 경우: 감액하여 차액 지급
    • 타시도 및 정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받은 경우: 미지급(차액 미지급)
  • (지원금 환수) 아래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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