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대안교육 목적
-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치유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예방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 정체성 확립 및 학교 복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순 | 기관명 | 지역 | 정원 | 특화교육과정 | 위탁대상 | 운영형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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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꿈누리교실 | 전주 | 20 | 특별교육(학생 및 학부모) | 중·고 | 통학 | 단기특별교육 |
2 | 나움트리(가정형위센터) | 전주 | 10 | 공동체생활, 자립, 공존 | 중·고 | 기숙 | |
3 | 민들레학교 | 전주 | 15 | 진로인성, 상담치유 | 중·고 | 기숙 | 여학생(미혼모) |
4 | 명주골학교 | 전주 | 15 | 부적응학생 치유,독서 | 중·고 | 통학 | |
5 | 움티학교 | 전주 | 15 | 미디어활용, 사회관계 | 중·고 | 통학 | |
6 | 어울림힐링학교 | 전주 | 15 | 돌봄,놀이,상담치유 | 중·고 | 통학 | |
7 | 가람학교 | 전주 | 15 | 예술(음악,미술,공예) 치유 | 중·고 | 통학 | |
8 | 전주YMCA | 전주 | 15 | 진로·인성 | 중·고 | 통학 | 청소년활동 중점 |
9 | 선너머학교 | 전주 | 15 | 감정코칭 및치유상담 | 중·고 | 통학 | |
10 | 가온누리희망틔움 | 군산 | 15 | 예술, 치유 특화 | 고 | 통학 | |
11 | 산돌학교 | 군산 | 10 | 예술문화 | 초·중·고 | 기숙 | 발달장애 |
12 | 다음세대학교 | 군산 | 15 | 진로인성,예술문화,상담치유 | 초·중·고 | 통학 | 다문화 |
13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익산 | 15 | 상담,진로코칭,청소년활동 | 중·고 | 통학 | 청소년활동 중점 |
14 | 남원시청소년수련관 | 남원 | 15 | 진로인성,예술문화,상담치유 | 중·고 | 통학 | 청소년활동 중점 |
15 | 군산YMCA | 군산 | 15 | 청소년활동 중점 | 중 | 통학 | 청소년활동 중점 |
16 | 녹두학교 | 정읍 | 15 | 진로인성,예술문화,상담치유 | 중·고 | 통학 | 지역연계 |
17 | 희망샘학교 | 고창 | 70 | 진로인성,예술문화,상담치유 | 중·고 | 기숙 | 지역-교육청연계 |
18 | 책마을 해리 | 고창 | 15 | 인문학, 글쓰기 | 중·고 | 기숙 | |
19 | 인터넷드림마을 | 무주 | 30 | 상담,치유,활동,보호 | 중·고 | 기숙 | 인터넷 중독 |
20 | 국립해맑음센터 | 대전 | 30 | 학폭피해 / 예술특화,회복프로그램 | 초·중·고 | 기숙 | |
21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용인 | 60 | 정서행동장애 / 상담, 치료 | 초·중·고 | 기숙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 구분
- 대안교육지원센터 꿈누리교실: 단기특별교육 및 학부모교육
- 민간위탁교육기관: 장기위탁교육
대안교육 위탁대상자 선정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 ※ 발달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대상 위탁교육기관은 특성상 초등학생 위탁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은 통합 운영 가능
-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자퇴 및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
- 학교선도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
-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 또는 탈북학생으로서 한국어능력과 기초학습능력 및 사회적응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 퇴학·자퇴·휴학·유예·정원 외 관리 중인 자는 학적을 회복한 후 신청 가능
대안교육 위탁 절차
- 소속 학교장은 대안교육 위탁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추천
- 학생・보호자의 희망 및 거주지, 부적응의 정도 및 유형, 특수한 환경, 위탁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소속 학교장에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탁할 수 있도록 조치
- 위탁교육기관이 수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소속 학교장은 위탁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위탁일 현재까지의 출결사항 기록), 건강기록부, 기타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사본을 위탁교육기관에 송부
- 위탁교육기관 위탁은 월 2회(1일, 15일) 실시 ( 단, 1일 또는15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 날에 위탁될 경우에도 1일 또는 15일에 위탁된 것으로 봄)
- ※ 단, 위탁교육기관과 소속학교 협의 시 일정은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