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진학

고입안내(기본계획)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안내
세부사항은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졸업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 그 외 지원자격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고

전형일정

전형일정
구분 전기고 후기고
특수목적고(4개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4개교]
특수목적고(3개교)
특성화고(전문24개교, 대안4개교)
일반고(전문3개교, 예체3개교)
[37개교]
특수목적고(1개교)
자율형사립고(1개교)
[2개교]
비평준화 일반고
[54개교]
평준화 일반고
[39개교]
내신산출기준일 ‘24. 9. 30.(월) ‘24. 10. 31.(목) ‘24. 12. 11.(수)
내신산출완료일 ‘24. 10. 11.(금) ‘24. 11. 6.(수) ‘24. 12. 13.(금)
원서교부·접수 ‘24.10.14.(월)
- 10.17.(목)
17:00까지
특별
전형
(전문
계열)
‘24.11.7.(목)-
11.8.(금)
17:00까지
일반
전형
‘24.11.20.(수)-
11.22.(금)
17:00까지
상산고: 2024.12.5.(목)-12.10.(화)
외국어고: 2024.12.13.(금)-12.17.(화)
일반고: 2024.12.18.(수)-12.20.(금)
전형기간 (전형일) ‘24.10.23.(수)-
10.25.(금)
‘24.11.11.(월) ‘24.11.25.(월)-
11.27.(수)
자기주도학습 전형일
24.12.9.(월)-
25.1.3.(금)
 
합격자 발표 ‘24.11.1.(금) 10:00 ‘24.11.13.(수) 10:00 ‘24.11.28.(목) 10:00 학교별 일정 (비)‘25.1.3.(금) 10:00
(평)‘25.1.10.(금) 10:00
학교배정발표   평준화일반고 배정
‘25.1.17.(금) 14:00
등록기간 2025. 1. 20.(월)-1. 22.(수) 17:00까지 [전·후기고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추가 모집 원서접수 2025. 2. 3.(월)-2. 4.(화) 17:00  
전형일 2025. 2. 6.(목)-2. 7.(금)  
합격자발표 2025. 2. 12.(수) 10:00  
등록기간 2025. 2. 17.(월)-2. 18.(화) 17:00  
수시 추가 원서접수 2025. 2. 19.(수)-2025. 5. 23.(금)  
전형 및 등록기간 수시 추가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기간 내 수시
(다만, 입학시기는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의 전형은 9월부터 / * 평준화 일반고 추가모집, 수시추가모집 없음

학교현황

전기고
  •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4개교: 군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한국경마축산고,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 특수목적고(전기고) 3개교: 전북과학고,전북체육고,전주예술고
  • 특성화고(전문계열) 24개교: 전주생명과학고,전주공고,전주상업정보고,완산여고,군산여상고,이리공고,원광보건고,진경여고,정읍제일고,칠보고,글로벌 학산고,남원용성고,남원제일고,덕암정보고,전북하이텍고,한국게임과학고,한국한방고,한국기술부사관고,전북유니텍고, 전북펫고,한국치즈과학고,강호항공고,전북베이커리고,줄포자동차공고
  • 특성화고(대안계열) 4개교: 고산고,세인고,푸른꿈고,지평선고
  • 일반고(전문계열) 3개교: 한국전통문화고,함열여고,영선고
  • 일반고(예체계열) 3개교: 한국전통문화고,남원국악예술고,한국마사고
후기고
  • 특수목적고 1개교: 전북외국어고
  • 자율형사립고 1개교: 상산고
  • 비평준화일반고 54개교

    비평준화일반고
    지역 학교 지역 학교
    군산 한들고 무주 무주고,설천고,무풍고,안성고
    익산 성일고,익산고,여산고,함열고,함열여고 장수 백화여고,산서고,장수고
    정읍 배영고,서영여고,신태인고, 왕신여고,인상고,정읍고,정읍여고,정주고,태인고,호남고, 임실 임실고
    남원 남원고,남원여고,남원서진여고,성원고,인월고 순창 순창제일고,동계고,순창고
    김제 김제고,김제서고,김제여고,금산고,덕암고,만경고,만경여고 고창 고창고,고창북고,
    자유고,영선고,해리고
    완주 완주고,한별고 부안 백산고,서림고,부안고,부안여고,위도고
    진안 마령고,안천고,진안제일고
  •  평준화일반고 39개교

    평준화일반고
    지역 학교
    전주 전북사대부고,양현고,전라고,전주고,전주솔내고,전주여고,전주제일고,동암고,완산고,우석고,유일여고,전북여고,전일고,전주근영여고,전주기전여고,전주사대부고,전주성심여고,전주영생고,전주신흥고,전주중앙여고,전주한일고,전주해성고,호남제일고
    군산 군산고,군산여고,군산동고,군산상일고,군산제일고,군산영광여고,군산중앙고,군산중앙여고
    익산 이리고,이리여고,남성고,원광고,원광여고,이리남성여고,이일여고,전북제일고

전형방법

  • 일반고(일반계열): 중학교 내신성적 100%
  • 그 외: 내신성적 100%, 내신성적+면접, 내신성적+실기,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학교별 전형계획에 따름

성적반영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기 및 후기고등학교 전형의 내신교과성적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
    • 전기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1차고사 지필평가 성적까지 반영(3학년 2학기 수행평가 제외)
    • 후기고등학교 전형을 위한 내신 교과성적은 3학년 2학기 지필평가(1차, 2차)와 수행평가 성적까지 합산하여 반영
  •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을 위한 항목별 총점은 300점이며, 교과학습발달상황 240점(80%), 출결상황 30점(10%), 봉사활동상황 15점(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점(5%)을 반영한 점수를 토대로 석차백분율 산출

원서작성 방법

  • NEIS 원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
  •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신(재학) 중학교에서 작성
  •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 (평준화일반고) 관할교육지원청에서 작성, (그 외 고등학교) 지원 고등학교 방문 작성
  •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입포털시스템에서 작성

정원 외 모집

  • 특례입학 전형
    • 정원 외 2%내에서 선발
    • 지원자격

      지원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ㆍ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정원외 2% 이내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학력인정자 제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자
    • 상세내용: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시행계획 참고(매년 6월 계획 수립)
  •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
    • 정원 외 3%내에서 선발
  •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 정원 외 2%내에서 선발
    • 대상학교: 특성화고 전문계열 및 일반고 전문계열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타 시도(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 전입자
    • 정원 외 3%내에서 선발
    • 대상: 타 시도 고등학교 합격(배정)자의 가족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자

유의사항

  • 이중지원은 출신 학교장의 책임으로 절대 금지
  • 먼저 시행한 고입전형에서 합격한 자는 그 이후의 고입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85조제1항)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는 물론 타 시ㆍ도 고등학교의 이중지원도 금지
  • 전기고등학교는 전형시기와 관련 없이 1개교만 지원가능(「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81조제3항)
  •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지원가능
  • 전ㆍ후기 학교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가능
  • 또한, 추가모집까지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수시추가모집에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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