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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치유중점학교

교원치유중점학교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대상, 내용, 장소, 시기, 진행과정 정보제공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생 시안 및 구성원 간 갈등, 민원 등
    으로 학교 단위의 치유지원이 필요한 학교
  • 학교 전체 교원의 50% 이상 참여 희망학교
  • 30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 희망학교
내용
  • 학교에서 집단으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구성원간 갈등 조정 프로그램 운영
장소
  • 신청학교
  • 학교에서 희망하는 장소
시기
  • 연중
진행과정
  • 공모사업시스템 신청
    •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선정→예산재배정
    • 프로그램 종료 후 선정학교 담당자가 결과보고서 제출(공모사업시스템 업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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