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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김성훈)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4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3. 2026.3.1.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 신구대조표.  끝.

1.(입법예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126 kb)바로보기
2.입법예고 의견서.hwp (38 kb)바로보기
3.2026.3.1. 지방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 신구대조표.xlsx (2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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