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곽인엽)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 2026 - 5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48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x (5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