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이현명)
- 작성일 : 2026-02-03
- 조회수 :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 4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 입법예고문.hwpx (104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hwpx (6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