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이미은)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70호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hwp (104 kb)바로보기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hwpx (4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