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최정호)
- 작성일 : 2026-02-26
- 조회수 : 2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6 - 9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51 kb)바로보기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서식).hwp (52 kb)바로보기